145 ->148cm 수술로 3cm 컸다고 장애 등록 취소
선천적 왜소증을 앓던 20대 남성이 교정 수술로 키가 3cm 커졌다는 이유로 장애 등록이 취소되면서 현행 장애인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키 성장 때문이 아니라 휘어진 다리를 교정한 결과였다.

선천적 왜소증인 가성연골무형성증을 가진 20대 이준호 씨는 최근 성인 재심사에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대학병원으로부터 영구적 장애 소견을 받았다.

통증 완화를 위해 받은 교정 수술로 휘어진 다리가 펴져 키가 148cm가 된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왜소증 장애 인정 기준은 남성 145cm 여성 140cm이다.
그는 3cm의 차이로 장애인 자격을 상실했다.

이 씨는 5분만 걸어도 다리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풀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로봇공학을 배우고 싶었으나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고려해 특수교사로 진로를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신장으로 인한 관절 문제나 보행 장애를 왜소증 판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술로 키가 증가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사를 담당한 기관조차 해당 기준 숫자가 어떤 통계적 혹은 의학적 근거에서 도출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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