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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딸 보러 157km로 10분 동안 칼치기 22번 한 50대 운전자

추석 연휴 강원 홍천의 한 국도에서 52세 운전자가 그랜저를 몰고 과속과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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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km까지 달렸으며 시속 140km 이상으로 주행한 것만 31차례 확인됐다.

약 10분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와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 등 모두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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