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차장 입구 막으면 500만원+견인가능
주차장 입구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새로운 주차장법 시행으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장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 방식 변경이나 차량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차주가 권고에 불응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상가 부설주차장이 사유지로 분류되어 행정기관의 신속한 개입이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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