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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 최소 약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가결기한 4일 전인 지난달 30일 수정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추가 자금 조달안은 담기지 않았고, 대주주 MBK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자금을 조달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2주 안에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직원 1만 2000명 일자리 위태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을 신청하면 직원 1만 2000명을 비롯해 간접 고용 인원 1000명, 입점업체 점주와 납품업체, 전단채 투자자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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