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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하한액 198만 원 → 176만 원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이 발표되며 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월 하한액 조정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월 최소 수령액이 현재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이 조치는 최저임금 근로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을 개선하여 구직 활동 회피 현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일을 기존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60%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을 적용해 150일분을 수령할 경우 월 하한액은 176만 원 상한액은 181만 원으로 산정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더 이상 고정 금액이 아니며 하한액의 103% 수준에 연동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 초과 문제를 방지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또한 강화된다.

재취업 후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는 기존 월 574만 원 이상 기준에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춰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수급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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