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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폭로녀 A씨, '상당한 미모'라고 주장

황정민 폭로녀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외모를 언급하며 스토커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과거 아이돌 홈마 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8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회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상당 부분 가린 상태였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2년 동안 일방적으로 자신을 쫓아다녔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했고 재판 기간 중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과거 샤이니와 NCT 멤버들의 홈마로 활동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16년 전의 일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물타기 시도를 일축했다.

A씨가 폭로를 이어오던 SNS 계정은 8월 13일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1심 선고는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별도로 제기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8월 14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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