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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산 탁구채 2개 14만원, 17분 만에 환불 요구했지만 거절

학교 준비물을 사러 간 중학생이 탁구채 두 개를 샀다가 예상치 못한 금액을 결제한 사연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중학생 아들은 경기 화성시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를 개당 7만원씩 총 14만원에 구매했다.

온라인에서는 같은 제품이 약 2만원 이하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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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제 17분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며 거절했다.

본사 역시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환불을 권고했지만 가맹점의 판매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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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가격표 없이 미성년자에게 고가로 판매한 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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