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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아들 외도 책임 확정, 전 며느리 대법원서 일부 승소

임신 중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다고 호소해온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을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들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아들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임신 직후 남편이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와 재산 정산 문제 등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으로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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