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만원 일본 7만원 스시자로 밀반입 4배 폭증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국내외 가격 차이와 엔화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동일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대 네 배까지 차이 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24일 올해 상반기 마운자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415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1189건의 3.5배에 이르는 수치다.
2024년 4건에 그쳤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급증의 주요 원인은 가격 차이로 지목된다.
마운자로 2.5mg 4주분은 국내에서 최저 29만원대에 판매되지만 일본에서는 약 7만4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일본은 해당 약품을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분류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가격을 관리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비급여 품목으로 지정되어 의료기관별 가격이 상이하다.
더불어 엔화 약세 현상까지 맞물리며 일본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스시자로 수요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 두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 없이는 자가 사용 목적이라도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불법 반입 적발 시 수량과 무관하게 전량 폐기 조치된다. 만약 판매 목적임이 밝혀지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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