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중생 뺨 때린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을 했다 😮.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음식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13세 B양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공소청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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