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실형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 씨도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역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법원에 출석하며 “정말 많이 반성했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선고 이후에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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