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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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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형량은 줄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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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는 1일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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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심 징역 3년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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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SUV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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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격으로 급정거한 다른 차량의 20대 운전자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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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속도는 시속 171㎞로 제한속도를 101㎞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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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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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에도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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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이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부상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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