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항소심서 감형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형량은 줄었다는 소식이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1일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 징역 3년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15일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SUV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이 충격으로 급정거한 다른 차량의 20대 운전자도 다쳤다.
당시 속도는 시속 171㎞로 제한속도를 101㎞ 넘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이상이었다.
사고 전에도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 이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유족이 선처를 구하고 부상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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