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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집유 중 음주운전 항소심서 선처 호소하며 “술 끊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위너 출신 남태현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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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남태현 측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어렵게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으며 술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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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11월 1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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