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그날이야?” 여군 성희롱한 육군 대위, 징계 불복 소송도 패소
부하 여군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고도 정직 3개월이 과하다며 소송까지 냈다.
육군 대위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여군 중위에게 남자친구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묻고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에 손을 대거나 견장을 직접 달아줬으며 업무 중 폭언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부산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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