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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날이야?” 여군 성희롱한 육군 대위, 징계 불복 소송도 패소

부하 여군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고도 정직 3개월이 과하다며 소송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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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여군 중위에게 남자친구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묻고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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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에 손을 대거나 견장을 직접 달아줬으며 업무 중 폭언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부산지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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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급자가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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