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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노래 좋아하니 도우미로 보낸 남편 집행유예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내는 일하는 동안 성폭행 피해와 임신중절까지 겪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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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임신중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변제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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