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핫이슈 앱으로 더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설치

급정거 버스에 넘어진 승객 사망 기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버스 급정거가 승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도 나왔다.

​

전주지법 형사3-3부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

사고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벌어졌다.

​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달리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

그 바람에 하차하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난 69세 승객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약 두 달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

재판부는 승객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고 급감속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판단도 내놨다.

​

A씨가 1999년과 2008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

그러나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원심을 존중했다.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