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버스에 넘어진 승객 사망 기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버스 급정거가 승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도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3부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사고는 2024년 4월 18일 오후 9시 2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벌어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67㎞로 달리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바람에 하차하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난 69세 승객 B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약 두 달 뒤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승객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키고 급감속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판단도 내놨다.
A씨가 1999년과 2008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원심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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