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시 AI 스마트 안경 착용하면 내년까지 응시 자격 정지
AI 안경으로 대학 입시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능에서도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일반 안경처럼 보여도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으며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을 가져왔더라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 확인을 요구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지난 3일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다만 스마트 안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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