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핫이슈 앱으로 더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설치

수능시험 시 AI 스마트 안경 착용하면 내년까지 응시 자격 정지

AI 안경으로 대학 입시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능에서도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일반 안경처럼 보여도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스마트 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됐으며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1년간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을 가져왔더라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 확인을 요구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고 지난 3일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

다만 스마트 안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