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핫이슈 앱으로 더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설치

성관계 영상 유포한 중학생, 낙인 우려돼 강제전학 취소한 법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재유포되게 했다니 피해 학생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걱정된다.

​

인천지법 행정2부는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A군은 지난해 1월 피해 학생과 촬영에 동의해 영상을 찍었지만 이후 친구 3명에게 허락 없이 영상을 보여줬고 영상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퍼졌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음에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처분했지만 피해 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이후 교육청은 강제전학으로 징계를 높였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전학이 기존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박탈하고 새 학교에서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

A군이 사과 편지를 쓰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부모도 선도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15일 확정됐다.

​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사이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이 받을 불이익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판결이다.

​

​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