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한 중학생, 낙인 우려돼 강제전학 취소한 법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재유포되게 했다니 피해 학생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걱정된다.
인천지법 행정2부는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월 피해 학생과 촬영에 동의해 영상을 찍었지만 이후 친구 3명에게 허락 없이 영상을 보여줬고 영상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퍼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음에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을 처분했지만 피해 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이후 교육청은 강제전학으로 징계를 높였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전학이 기존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박탈하고 새 학교에서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사과 편지를 쓰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부모도 선도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 역시 고려됐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15일 확정됐다.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사이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이 받을 불이익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판결이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