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또 주가조작 실형 법정구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5만원도 명령했다.
이모 씨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했고 서류 인멸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처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가족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아내 이다인과 함께 처가와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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