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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 한 30대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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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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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올해 5월 24일 오전 6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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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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