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재복무에 형평성 논란
무단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한다는 소식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룹 위너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송민호는 무단이탈한 102일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전망이며 구체적인 복무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무단이탈한 기간만 채우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복무는 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절차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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