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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재복무에 형평성 논란

무단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한다는 소식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룹 위너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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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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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무단이탈한 102일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전망이며 구체적인 복무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무단이탈한 기간만 채우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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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복무는 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절차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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