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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쏴 장파열 시킨 사장, 결국 징역 3년 실형

장난이었다는 주장으로 넘기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해 중상을 입힌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 분사구를 삽입한 뒤 약 7~8초간 고압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 측은 에어건을 항문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분사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나온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했으며 급여에서 병원비를 공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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