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리뷰 1개에 아이스크림 4개 받으려 행패부린 손님, 벌금 70만원
영수증 리뷰 이벤트로 받은 아이스크림 개수를 두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손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단순한 항의라도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이어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영수증 리뷰 이벤트로 인원수에 맞춰 아이스크림 4개를 요구했지만 사장이 리뷰 1개당 아이스크림 1개만 제공한다고 안내하자 언쟁을 벌였다.
A씨는 이후 휴대전화로 사장을 촬영하며 따라다녔고 피해자가 촬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약 10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사장의 계산과 손님 응대가 방해받았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촬영이 영업 방해가 아니며 항의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 판결은 검사와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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