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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12억 한 달만에 원복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한 달 만에 원래대로 되돌렸다. 이는 세금 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 발표했다.

기본공제는 실거주자의 경우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비거주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12억 원으로 재조정됐다.

부부 공동명의 공제는 기존 1인당 9억 원이었다. 비거주자는 4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6억 원으로 다시 조정됐다.

세부담 상한은 정부 개편안에서 150%에서 200%로 변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가 유지됐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당초 개편안보다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세액공제 개편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10억 원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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