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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시 깜빡이 안켜면 범칙금 3만원 부과

운전하다 보면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온 뒤 깜빡이를 끄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미 좌회전 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처벌이 생긴 것은 아니며 기존 법규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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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회전이나 유턴 또는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최소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0m 전부터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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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벌점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인 만큼 확정된 시행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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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치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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