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시 깜빡이 안켜면 범칙금 3만원 부과
운전하다 보면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온 뒤 깜빡이를 끄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미 좌회전 차로에 진입했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처벌이 생긴 것은 아니며 기존 법규에 따른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회전이나 유턴 또는 진로 변경을 할 때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최소 30m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100m 전부터 켜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벌점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인 만큼 확정된 시행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단속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치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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