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들어온 100억원, 가만히 둬도 이자까지 돌려줘야 할까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100억원을 잘못 보냈다면 원금만큼이나 이자 문제도 궁금해질 만하다.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더라도 착오송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반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민법 제748조와 제749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익자는 그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나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9일 선고한 2010도891 판결에서 송금인과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이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착오송금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이자까지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법률상 부담하는 반환 이자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결국 잘못 들어온 돈은 사용하지 말고 은행에 즉시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송금인이 확인되더라도 본인 계좌에서 직접 임의 반환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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