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말듣고 친언니 전치12주 폭행한 70대 여성
남편과 친언니가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듣고 80대 친언니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눌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친언니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중하고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량을 둘러싼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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