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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말듣고 친언니 전치12주 폭행한 70대 여성

남편과 친언니가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듣고 80대 친언니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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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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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언니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눌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친언니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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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중하고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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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형량을 둘러싼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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