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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해야 한다며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퇴마를 해야 한다며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7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종교적 믿음과 심리적 의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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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월쯤 제자인 30대 여성 무속인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강요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자살하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종교적·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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