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감기' 약국 버스킹에 약사법 위반?
약국에서 '감기'를 부르는 기발한 홍보가 뜻밖에 법 문제로 번졌다.
가수 이기찬의 약국 버스킹에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이 공연이 약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환자를 끌어들이려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명 가수의 공연으로 특정 약국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가수의 의도는 순수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위법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냈다. 사전에 보건소와 약사 측 자문을 구했고 호객 행위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려가 나온 만큼 법적 문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기찬은 지난달 2002년 히트곡을 리메이크한 '감기(2026)'를 내고 전국 약국을 돌며 공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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