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상대 커피에 약물 타 7500만원 가로챈 일당 송치
내기 골프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돈을 챙긴 일당이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6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로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D씨가 경기 전 화장실에 간 사이 커피에 약물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판단력이 떨어진 D씨는 36홀 경기를 이어갔고 일당은 내기에 졌으니 돈을 내라고 요구했다.
더 놀라운 건 범행 전 준비 과정이다.
이들은 일부러 내기에서 져주며 D씨의 신뢰를 쌓았다고 한다.
약물 준비와 음료 전달 망보기 돈 분배까지 역할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 성분을 확인했다.
골프장 CCTV와 포렌식 분석에서도 약물을 타고 전달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면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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