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핫이슈 앱으로 더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설치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허제 지정, 7월1일부터 실행

제목: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허제 지정, 7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kb 주간상승률

올해 동탄구 아파트값은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구리시 7.87%, 기흥구 6.21% 등 세 곳 모두 상승폭이 가팔랐습니다.

규제지역의 효력은 7월 1일부터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존 토허제 지역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주담대가 불가능합니다.

주담대 한도도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차등화됩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도 차단됩니다.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