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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6시간만에 신생아 보육원 앞에 둔 불법체류 베트남 커플

출산 몇 시간 만에 아기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간 연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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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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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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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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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A씨가 아기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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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은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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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부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 아기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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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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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마치고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며 양육 의지를 보인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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