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6시간만에 신생아 보육원 앞에 둔 불법체류 베트남 커플
출산 몇 시간 만에 아기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간 연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서 A씨가 아기를 낳았다.
이튿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은 인근 보육원 앞에 아기를 두고 떠났다.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부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출생 직후 아기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혼자 출산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생신고를 마치고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며 양육 의지를 보인 점도 유리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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