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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불륜한 아내 알리겠다며 군부대 돌진한 30대 남성

위병소 문이 막히자 트럭으로 부수고 들어갔다는 황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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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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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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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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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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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현역 군인의 상관에게 이를 알리려고 부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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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대 측이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트럭으로 돌진했다.

재판부는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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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운전 처벌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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