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불륜한 아내 알리겠다며 군부대 돌진한 30대 남성
위병소 문이 막히자 트럭으로 부수고 들어갔다는 황당한 사건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5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 위병소 출입문을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입문이 파손돼 약 5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과거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현역 군인의 상관에게 이를 알리려고 부대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부대 측이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트럭으로 돌진했다.
재판부는 정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질책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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