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 환경미화원 업무 중 사망
쓰레기 수거 차량 뒤 발판에 타고 이동하던 20대 환경미화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5일 오전 5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기간제 노동자인 A씨는 후미 발판에서 도로로 떨어져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오전 2시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바꾸던 수거 차량을 보지 못했는지와 수거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여부를 조사 중이다.
두 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에서 수거 차량 발판이 불법인데도 청주시가 지적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발판 설치는 불법 개조이고 정부도 2018년 발판 탑승 이동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국도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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