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땅 강제 처분 의무화
농사짓지 않는 사람의 땅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기본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로 나타났다.
이달부터 12월까지는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심층조사가 이어진다.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팔아야 하고 이후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내 매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단순 계산으로 4년이면 누적 강제금이 땅값과 맞먹는 셈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 규제를 피하는 길도 막혔다.
지자체가 소극적일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세 1000만원짜리 땅을 5000만원에 내놓으면 거래가 안 된다며 일정 기간 후 강제 매입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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