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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한 "지방 변기에 버려" 성형외과 25곳 적발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가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조직이 하수구로 무단 배출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일 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성형외과 및 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총 3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지방흡입과 눈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불법 배출 사례는 2건이었다.

의료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혼합하여 상온에 보관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폐기물을 3~6개월 넘게 방치한 경우도 드러났다.

민사국은 올바로시스템과 병원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

의료기관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 등 총 120곳이 수사 대상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5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처리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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