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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들과 야차떠라 강요에 싸우다 사망한 20대 여성

싸우기 싫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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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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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20분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을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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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당시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깔려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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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진술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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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물론 10대들도 싸우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지만 A씨 등이 이른바 야차룰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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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경찰은 주먹을 쓴 당사자가 아닌 싸움을 붙인 쪽에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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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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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는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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