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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인형 600만원 어치 훔친 여중생들

10대 청소년들의 절도 행각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고액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4세 여학생 3명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진주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두꺼운 종이를 기계 내부에 삽입하여 인형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 CCTV 영상에는 이들이 종이를 좌우로 움직여 인형을 한꺼번에 쓸어 담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이들은 한 번에 30여 개의 인형을 꺼내 바닥에 펼쳐놓은 후 가방에 담았다. 다른 손님이 들어올 경우 거울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지연시켰고 이후 범행을 재개했다.

점주는 인형 배치가 흐트러지고 매장 곳곳에서 종이가 발견되자 CCTV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점주가 CCTV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들은 해당 매장을 16차례 방문했다. 심지어 하루에 네 차례 범행을 저지른 날도 있었다.

점주가 추정한 도난 인형은 약 750개에 이르며 피해액은 약 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훔친 인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는 금 열 돈에 상당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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