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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성범죄자 태형 도입 국민투표 통과

대만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태형 도입을 논의하는 국민투표가 통과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형벌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게 물리적인 형벌인 태형을 적용할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대만에서 실시된다.

대만 입법원은 14일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제출한 태형 도입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민중당 소속 의원 8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집권 민진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투표안은 성폭력 아동학대 및 대규모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태형을 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10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로 이관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11월 28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의 25%에 해당하는 500만 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더라도 실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태형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현재 태형을 형벌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만의 인권 단체들은 태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범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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