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롭다며 남의 반려견 데리고가다 버린 80대 노인
고령의 피의자가 외로움을 이유로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반려동물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해당 반려견은 목걸이를 착용해 주인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5세 안씨를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절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실을 1일 공개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동대문구의 한 고물상 앞에서 견주의 동의 없이 강아지를 데려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안씨는 집으로 가던 중 강아지가 계속 짖자 길가에 묶어둔 채 현장을 떠났다.
강아지를 유기한 장소는 고물상으로부터 도보로 20분에서 30분 거리였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평생 독거하며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강아지가 마음에 들어 함께 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강아지는 목걸이와 줄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소유주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태였다.

현행 형법은 반려견을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로 규정하고 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