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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 청바지에 운동화신고 가도 되나

공무원 면접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정장을 고집했던 수험생들의 복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깔끔한 평상복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청바지와 슬랙스는 물론 니트와 카디건 운동화와 단화도 면접 복장으로 가능하다.

반면 정장 착용은 지양하며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금지된다.

넥타이를 착용하면 풀어야 하며 정장구두를 신고 온 경우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덧신을 착용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정장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험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복장 권고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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