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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수건 무료, 여탕 500원… "인권위, 성차별 판단"

남성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던 수건이 여성에게는 유료로 제공되어 성차별 논란이 일었던 목욕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관행에 대한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한 목욕장 업소에 시정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13일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이 업소가 남성에게는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비회원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 700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알려지면서 진정이 제기되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이용객의 문제를 여성 전체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성별 일반화에 기반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증금 부과나 부착형 공용 비누 설치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목욕탕 27곳 중 22곳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2000년에도 여성특별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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