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장모상 부의금만 10억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의 장모상 부의금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거액의 부의금 규모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법 적용 여부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문 봉투 개별 건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장모상 때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의금을 낸 임직원이 100명 이상 확인된 것이 그 배경이다.
300만원을 넘게 낸 인원은 5명이며 일부는 1000만원 이상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부의금 총액은 약 1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부의금 명부 파일을 확보했다.
농협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경조사비는 5만원이 한도로 규정되어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0월 집무실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겪었다. 이후 올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황금열쇠 10돈 수수 등 14건이 수사 의뢰됐다.

농협 관계자는 고위직이 통상 과도한 부의금을 받으면 이를 반환하거나 기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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