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상인 상대로 1000만원 노쇼 피싱
최근 가락시장에서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피싱 사기가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까지 위조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명함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상인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가락시장 상인으로부터 피싱 사기 피해 신고를 1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자는 자신을 한국체육대학교 총무팀 직원으로 소개했다. 그는 직원 식당 물품을 주문하겠다며 상인에게 접근했다.
피의자는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주문했다. 이후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인은 피의자가 알려준 계좌로 약 1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피의자와의 연락은 두절됐다.
명함에 기재된 직원은 한국체육대학교에 재직하지 않는 인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상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락몰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과일을 위탁 판매하던 한 업주는 도용된 서류를 믿고 거래에 나섰다.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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