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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 바퀴가 바닥에 끼어 목뼈까지 다친 60대 남성

죽지 않은 게 천운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망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친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 자전거를 타고 나들목을 지나던 중 바닥 복공판 틈새에 앞바퀴가 끼었다.

충격으로 자전거와 함께 붕 뜨면서 손을 짚을 새도 없이 얼굴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목뼈 3곳이 골절되고 뇌진탕과 얼굴 찰과상을 입었으며 앞니까지 빠졌다.

일주일 넘게 입원했고 한 달간 출근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치료비로 300만원이 들었고 예정된 목뼈 수술비만 8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사고 두 달 전인 6월 2일 관할 사업소가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를 마포구청에 이미 전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체는 사고 이후인 8월 5일에야 완료됐다.

A씨가 마포구청에 보상을 문의하자 해당 시설물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과 구민 대상 보험금을 합쳐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마포구청은 부품이 주문 제작이라 교체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하며 사과와 함께 국가배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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