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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회, 드라마에 흔들리는 정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즉각 중단" 촉구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학회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합니다"라며 "13세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으면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겠지만, 결국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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