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해달라” 거절당하자 여성 얼굴에 가스총 8번 쏜 60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입맞춤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34세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다.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가지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8차례 발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