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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혀깨물어 자해 입에 수건 넣었다 사망, 경찰·소방관 전원 무죄판결

만취 상태의 취객이 자해를 시도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판결은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기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취객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법적 다툼은 4년간 지속되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 오대석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새벽 경남 거제시의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 상태의 41세 여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격렬하게 저항하던 A씨가 갑작스러운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A씨의 입에 수건을 넣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A씨가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A씨 입안의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A씨는 그해 9월 1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피고인 전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자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조치를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소방공무원들 역시 대체 물품을 나름대로 찾으려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주의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미리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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