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핫이슈 앱으로 더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설치

삼성전자 억대 성과급 지급에도 통상임금 소송, 고정 시간외수당이 핵심 쟁점

소송 배경과 쟁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조합원 447명 명의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이 오는 8일 수원지법에서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국삼성노동조합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연장·야간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삼성도 판결 제각각

2021년 삼성SDI 대법원 판결은 사무직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원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 사건에서 고정OT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약 40억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삼성화재 사건은 1·2심 모두 고정OT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같은 삼성 계열사 간에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대형 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고정OT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연장근로수당이 오르고 이 수당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돼 또다시 수당을 올려야 하는 순환논리 오류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OT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통상임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고정 OT(Fixed Overtime)는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합의한 정액'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