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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남자아이를 넘어뜨리고 등 때린 30대 엄마, 아동 학대 무죄 판결

2살 남자아이를 넘어뜨리고 등 때린 30대 엄마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시설 놀이방에서 2세 남아가 생후 15개월 된 자신의 딸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남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재판부는 때린 부위가 등이고 횟수도 한 번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 CCTV 영상으로 볼 때 강도도 세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아동 사진에 붉은 손자국 형태가 보이지만 이 폭행으로 생긴 상처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지창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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